[앵커]
공소청 체제로의 전환을 앞둔 검찰이 16조 원대 석유화학제품 담합 수사 성과를 알리는 마지막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융합이 더는 나오지 못할 거라며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이 최후의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2021년부터 5년 넘게 담합을 벌인 국내 석유화학 업체 법인 6곳과 임직원 3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담합 규모만 16조 3,961억 원, 검찰이 직접 수사한 담합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은 공급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하거나 거래처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짬짜미하는 방식 등으로 범행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중동발 위기로 국가가 천억 원 넘게 지원하는 상황에서도 담합이 계속됐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의 최종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 희 석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 미·이란 전쟁으로 국가 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손익 개선의 기회로만 인식하여….]
'검찰청 시대의 마지막 브리핑'이라며 의미를 부여한 나 부장검사는 강제 수사 두 달 만에 기소에 이르렀다고 전문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융합된 이런 퍼포먼스는 더는 나올 수 없을 것 같다고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4년 넘게 활동해 온 보이스피싱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형소법 개정에 따른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1,400명 가까운 관련자를 입건하고, 526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일부 사건을 90일간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있지만, 실효성엔 의문이 남습니다.
공소청과 수사 기관 사이 관계 정립과 협력이 새 형사사법체계 초반 혼선을 최소화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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