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잦은 무단결근 등으로 근무를 게을리해 재판에 넘겨진 송민호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송 씨는 매일같이 후회하고 있다면서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은 양복을 입은 가수 송민호 씨가 법원에 들어섭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판을 받아 온 송 씨는 취재진 앞에서 후회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민호 / 가수 :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매일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고요.]
첫 재판 이후 다섯 달 만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송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인데도, 송 씨가 102일이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방송업계 종사자의 병역 이행에는 사회적 관심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송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복무 태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23년부터 1년 9개월 동안 서울 마포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무단결근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복무 관리 책임자인 이 모 씨도 송 씨가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정상 출근한 것으로 서명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송 씨는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서면서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영상기자 : 이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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