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부터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합니다. 형사사법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건데어떤 점 달라지는 건지 임주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일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될 텐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중수청이 신설됩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임주혜]
저도 꽤 오랜 시간 동안 법학을 공부해 왔는데요. 제가 배워왔던 형사소송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하루 전입니다. 저 역시도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 궁금한 점도 많고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가장 큰 변화는요.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지금 붙어 있는 현판에 검찰청이라는 문구도 사라지고 있고 심지어 맨홀 뚜껑에 새겨져 있는 검찰이라는 이름도 지우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청이라는 조직 자체가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수청 그리고 경찰이 남는 겁니다.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이제 모든 수사는 경찰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중요 사건들, 주요 사건들에 한해서만 중수청이 수사를 하고요. 공소청은 공소의 유지만을 담당하고 더 이상 수사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수사를 요청하고자 할 때 고소하고자 할 때 이제 모두 경찰에 가서 고소해야 된다는 부분이 중요한 변화일 것 같고요. 보완수사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경찰의 수사가 전적으로 유지되고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 검찰은 그동안 경찰의 송치 사건을 대부분 맡아 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일부터 적용돼서 변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까지 검찰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었던 사건들 그러니까 검찰이 담당을 하고 있었던 사건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주혜]
그렇죠,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미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공소제기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지해서 수사를 하고자 했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찰과 중수청으로 사건이 이관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당장 이렇게 한꺼번에 모두 이관하는 게 어렵고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90일의 기간을 두고 검찰이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유예기간을 두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일단 원칙적으로 내일부터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예전의 검찰은 공소유지만 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구속된 사건 같은 것을 보게 된다면 만약에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간 안에 경찰이 보완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그러면 구속됐던 피의자가 석방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이 실무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전의 경우라고 하면 경찰 단계에서 10일 동안 구속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10일 내에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고 만약 추가적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찰 단계에서 10일 그리고 한번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총 20일 동안 보완수사를 하거나 그 이후에 기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 구속기간 자체는 변화한 것이 없지만요. 만약 경찰이 송치를 했는데 공소청에서 보완수사를 다시 요구하게 되면 일단 신병이 공소청으로 넘어왔지만 다시 수사는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현재로써는 신병은 공소청 측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경찰이 이곳으로 출장조사 같은 방식으로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구속기간 자체가 변화한 것은 아니지만 기간 내에 수사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때는 구속기간 만료로 실제로 석방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느냐가 제도 안착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새롭게 도입이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잘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 공소청과 중수청, 지금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 궁금한데 일단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주요 보직자를 오늘에야 임명을 했다고 하고 또 수장도 없고 아직도 사무실이 공사 중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임주혜]
일단 6개 지방 중수청장에 대한 인사는 단행했지만 중수청장에 대한 임명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문발차 우려가 여전하다고 평가가 되고요. 아직 사무실 공사 같은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어수선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일단 내일부터 당장 전혀 다른 형사소송법 체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일단 우려스러운 점은 있지만 앞으로 제도 안착을 어떻게 할지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다 인사가 단행되지 않았고 어수선한 측면이 있지만 매뉴얼 등을 배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운영을 해 보면서 미비점이나 보완할 점이 있으면 채워 나가겠다는 상황인데요. 이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 빠르게 제도가 안착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중수청이 특례임용을 신청받았는데 지금 상황 보니까 전체 정원의 68% 정도 수준만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인사가 앞으로 난다고 하더라도 인력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임주혜]
인력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일단 이것도 지원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다 중수청에 이 인원들이 근무하는 것도 아니어서요. 지금 68% 정도만 채워졌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는 첫날부터 이 모든 인원이 다 채워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어떤 인력이 필요할지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오히려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시작을 한 다음에 인원을 재배치하겠다는 부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서요. 운영을 해 보면 수사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좀 더 확충하고 아니면 보완수사만 전담하는 그런 부분들에 인력을 배치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으로 인력을 더 몰아주는 그런 방안을 점진적으로 취하리라고 보입니다.
[앵커]
일단 중수청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공소청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어수선한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 검찰 중간간부의 줄사표도 이어졌는데 이런 사태를 어떻게 보셨어요?
[임주혜]
사실 공소청은 이제 기존에 검찰청이 해 왔던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고 이런 부분들을 담당한다는 점에서는 중수청보다는 차이가 좀 적을 수는 있겠지만 기존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이라든가 보완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이 폐지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효적으로 어떻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원들의 특히 중간 간부층의 줄사퇴가 이뤄지고 있다, 사표가 릴레이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요. 좀 과도기적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미 시작은 되었습니다. 당장 검찰청은 사라지고 이제 공소청 푯말이 새로 달렸기 때문에 제도 안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마련을 고심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법 시행 앞두고 검찰청 4곳에서 공소청 체제로 시범 운영해 봤다고 하는데 역시 보완수사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하거든요. 사건이 종결되고 완료될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일까요?
[임주혜]
당분간은 사건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리가 빨리 된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힐 방법이 수사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개개인 피해자가 명탐정이 돼서 범인을 쫓아다닐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법치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고 공권력이 개입해서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밝혀주는 것인데 일단 당분간은 당연히 경찰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수사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도 그렇고 업무처리도 그렇고 하다 못해 서류작업도 막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당분간은 일부라도 사건처리가 좀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공소청에서 만약 보완수사를 요구한다고 했을 때 보완수사를 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더 재보완조사를 요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몇 차례 가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어떻게 빨리빨리 하느냐. 하다 못해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데도 현실적으로 시간이 걸려서 이 부분에서 시간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간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내실 있는 수사를 하는 게 핵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견 경찰 인력은 그대로인데 어쨌든 맡아야 되는, 담당해야 되는 사건들은 늘어나다 보니까 어찌 됐든 소요시간이 더 늘어난다 이건 상식일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지는 건데 이 자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있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거나 수사 자체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 상급 관청에다가 이의제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피해자 구제제도 자체는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것이 피해자들, 사건관계자들을 사실관계 확인제도라고 해서 검사가 불러서 최종적으로 이 사실관계가 맞는지 일종의 면담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해 두었는데. 이 역시도 시범 운영 과정을 통해 확인해 보니 그러니까 검사에게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억울한 부분을 언급해도 수사 권한을 검사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검사가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서 피해자가 이런 부분을 언급하니 보완수사를 해달라 내려보내야 됩니다. 그럼 다시 피해자가 경찰에 가서 그 부분을 진술해야 돼서.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실효성 있게 안착하는가가 핵심이고 경찰에 대한 견제 역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견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리라 봅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냉동창고에 50대 여성을 가둬서 숨지게 한 30대 피의자가 구속상태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단 경찰 조사에서는 살인계획을 특정하지 못했는데 검찰 수사에서 범행 계획이 드러났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그러니까 왜 살인까지 하려고 했느냐, 왜 냉동창고에 가두려고 했는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보완수사 과정에서 계획범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만약 중간에 상품권을 확인하러 온 피해 여성이 상품권이 문제가 없다고 하고 돈을 주고 사가면 그 돈을 착복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하려고 했던 범행이었고요. 그렇지 않고 위조임을 알았다고 해도, 눈치 챘다고 해도 그렇다면 피해자를 살해해서 이 피해자가 오히려 이 상품권을 중간에 가로챈 것으로 매수 시도자에게 연락해서 이에 대한 합의금 내지 본인의 피해 본 금액을 갈취하려고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속았다고 하면 그대로 그 돈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고. 이것이 사기임이 발각됐을 경우에는 살인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피해 사실, 위조 상품권을 떠넘기려고 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어도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범행동기였다고 분석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카페 업주는 사실 애초에 살해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는데 이번에 밝혀진 내용을 보면 검찰에서 다른 사람과의 통화에서 피의자가 상품권 확인자를 살해하겠다, 이렇게 언급한 내용도 확보했다고 전해지죠?
[임주혜]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에는 살해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했지만 의아한 점이 많았습니다. 굳이 냉동창고라는 것을 멀리에서 가져다가 설치해 놓은 부분도 이상했고요. 특히 핵심적인 부분은 이 상품권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을 고령자로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령자로 보내달라는 부분을 보자면본인이 제압할 수 있고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피해자를 물색한 것이 아닌가. 치밀한 계획범죄의 정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공범 존재가 있느냐, 이 부분도 주목이 됐었거든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임주혜]
이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들이 있었는데요. 살인계획까지는 이 공범들과 공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들을 알기 전부터 이미 다른 사람과 통화하면서 나는 살해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언급한 정황까지는 확인됐는데요. 상품권 위조나 살해 계획까지는 피해 여성을 데리고 온 사람이나 다른 관계자들은 미처 몰랐던 것으로, 그 내용까지는 서로 공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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