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10월 02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수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변호사 (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김수진 변호사 (이하 김수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때 직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지금의 전남편입니다. 남편은 일보다는 가정을 돌보는 일이 더 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는 남편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저는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이들 유치원 선생님과 바람 피운 걸 알게 됐습니다.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이 거부해서 결국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고, 오랜 다툼 끝에 헤어지게 됐죠. 저는 남편에게 다른 건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의 아버지 역할만 제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도 따로 요구하지 않았고, 앞으로 서로에게 어떤 재산상 청구도 하지 않기로 조정조서에 남겼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모든 일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남편이 제가 아이들과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을 넘기라고 요구하더군요. 전세계약 명의도 제 이름이고, 대출이자도 제가 부담해온 집입니다. 남편은 이혼 조정 당시 보증금을 자신에게 주기로 구두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근거라고 내민 건, 이혼한 이후에 서로 다투면서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몇 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서도 소장이 왔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대출을 받을 당시 시아버지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셨고, 나중에는 그 대출금까지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7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이 그 돈을 상속받았다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것입니다. 저는 이혼하면서 모든 재산 문제가 정리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소송이 두 건이나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도 벅찬데 소장까지 받고 나니 잠도 오지 않습니다. 이런 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이혼 과정만으로도 이미 많이 지쳤을 거예요. 법원 조정으로 이혼하는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 김수진 : 조정으로 이혼을 하기 위한 절차는 소송으로 이혼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짧게 걸리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한 3~4개월 이내로 이혼이 성립되기도 합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소장이 두 건이나 연달아 날아왔습니다. 하나는 전남편, 또 하나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낸 소송이고요. 김수진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수진 : 사연자분께서 이혼을 하시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했을 텐데 갑자기 두 가지 소송을 또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하니 정말 많이 지치시고 이 소송이 언제 끝나시나 싶으실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먼저 전남편이 낸 소송부터 볼게요. 이혼할 때 조정조서에 앞으로 서로 재산상 청구나 소송을 하지 않기로 분명히 적어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남편이 다시 전세보증금을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는 건가요?
◆ 김수진 :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약정한 것을 '부제소합의'라고 합니다. 당사자들이 특정 분쟁에 대해서 다시는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이런 합의가 있으면 이후 그 범위에 해당하는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법원이 각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이, 이혼 조정 당시 부제소합의를 한 부부 중 한쪽이 나중에 다른 명목으로 소송을 냈더라도, 그 실질이 이혼과 관련된 재산상 다툼이라면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도 전남편이 '채권양도 청구'라는 다른 이름을 붙였을 뿐, 실질은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된 다툼이라는 점을 주장해서 위 소송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전남편은 "조정할 때 보증금을 주기로 구두로 따로 약속했었다"고 하면서 이혼한 이후에 나눈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내밀었어요. 법원 조정조서에 적힌 공식 내용과 다른 구두 약속이나 문자메시지가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나요?
◆ 김수진 :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확정판결에 준하는 힘을 가진 '처분문서'입니다. 이런 처분문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 그대로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해야 하고, 이와 다른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은 아주 분명하고 수긍할 만한 반증이 있어야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입니다. 사연자분 사안처럼 조정조서에 금액, 연금분할, 면접교섭 일정까지 세밀하게 정해놓고 유독 그 큰 금액의 보증금 얘기만 빠뜨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애초에 그런 약속 자체가 없었다는 걸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입니다.
◇ 조인섭 : 이번에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낸 소송을 보겠습니다. 시아버지가 생전에 사연자분의 사업 대출을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고, 나중에는 대출금까지 대신 갚아줬다고 했는데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7년이 지난 지금 가족들이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 김수진 : 네, 이 부분은 이혼 소송과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기 재산에 담보를 제공한 사람, 즉 물상보증인이 그 채무를 대신 갚으면 채무자에게 갚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이 생깁니다, 민법 제341조와 제370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전채권은 그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상속됩니다. 그러니 시아버지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구상금 채권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되어 청구하는 것 자체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청구가 맞습니다. 다만 그 대출금이 혼인 생활 중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해 쓰인 돈이었다면, 원래 이혼 재산분할 때 함께 정산됐어야 할 성격의 채무가 아니었는지, 정확한 변제 금액과 소멸시효는 지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한꺼번에 두 건의 소송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것 같습니다. 전남편의 전세보증금 소송과 시가 가족들의 대여금 소송, 각각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퉈야 하고 지금부터 어떤 자료를 확보해두는 게 좋을까요?
◆ 김수진 : 우선 조정조서 원본과 조정 당시 오갔던 문자나 대화 기록을 전부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채권양도 소송에서는 부제소합의 위반이라는 본안전 항변을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제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상금 소송에서는 그 대출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보여주는 계좌 내역이나 자료를 챙겨서, 혼인 생활과 관련된 공동채무였는지를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소송이 같은 집안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시기에 제기된 만큼, 같은 변호사가 두 사건을 함께 보면서 일관된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 그림을 놓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내용을 정리하자면 이혼 조정 당시 앞으로 서로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 범위에 포함되는 소송은 부제소합의에 반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 조정조서와 다른 구두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분명한 증거가 필요하고 문자 메시지 몇 줄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생전에 대신 갚아준 대출금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이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 돈의 성격과 사용처, 소멸시효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두 소송 모두 성격이 다른 만큼 조정조서와 당시 대화기록, 대출금 사용내역과 변제자료 등을 충분히 확보해 각각의 쟁점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수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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