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만 전담하는 공소청이 오늘부터 출범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오늘부터 공소청 체제가 본격 가동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공소청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정문에 '대검찰청'이라는 현판이 남아 있었지만, 출범일을 맞아 모두 '공소청'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개청식은 오늘 오전 10시 이곳 공소청 건물에서 , 일부 인사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기존 검찰과 가장 달라진 점은 검사에게 남아있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과 보완수사권이 모두 사라졌다는 겁니다.
물론, 일부 사건에 대해 90일간 검사가 더 수사할 수 있는 유예기관이 있긴 하지만, 공소청은 사건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 전담하게 됩니다.
인지 사건 수사를 수행하던 부서는 중대범죄기소부 등으로 통폐합됐고, 각종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해체하는 등 조직 개편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주요 지검장이 대부분 지방공소청장으로 유임됐는데요, 다만 이정현 전 수원고검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지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등 투톱이 여전히 공백인 상황입니다.
영상기자 : 정진현
영상편집 : 박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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