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첫날, 재판부가 공소청 소속 검사들의 특별검사팀 파견이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었던 '관저 이전 불법 예산 전용' 의혹 결심공판이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일) 오전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10여 분 만에 종료했습니다.
재판부는 파견 검사들의 출석이 적법한지 의문이라며 검찰청 소속으로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공소청 출범 후에도 파견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특검 측은 검사 인사 관련은 대통령 재가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에서 파견을 요청하고 승인받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에서 파견 요청 절차를 먼저 진행해달라고 한 뒤 다음 기일인 오는 16일 결심공판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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