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남성이 여성을 때리는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 의심 신고에 반전이 있었는데요. 화면 보시죠.
전체화면1 경찰관들이 아파트 현관 앞에서 문을 계속 두드리죠.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소리가 난다' '너무 불쌍하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로 접수돼 확인에 나선 겁니다.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자 경찰은 결국 문을 강제 개방하고 진입하는데요.
폭행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테이저건과 권총으로 무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부를 샅샅이 뒤져봐도, 인기척이 없습니다.
결국 경찰이 신고 이력을 토대로 112 신고자를 찾아가 봤는데요.
'신고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 뗍니다.
하지만 경찰이 신고된 휴대전화로 발신을 거는 순간, 바로 이 남성의 휴대전화가 울렸고요. 허위 신고가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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