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계좌'에 한도를 넘는 돈이 들어오면 초과금이 미리 정한 계좌로 알아서 나뉘어 송금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생계비 계좌 한도 초과 시 전액 미입금이 아닌, 한도까지는 계좌에 예치되고 이를 넘는 금액은 지정해둔 본인 명의의 관리 계좌로 자동 송금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생계비 계좌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 목적의 돈을 넣어둘 수 있고 예치금 전액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로, 올해 2월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1인당 1개씩 만들 수 있는데, 지난달 15일 기준 68만7천241개가 개설돼 법무부는 매월 최대 1조7천억여 원 생계비 보호 효과가 있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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