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수청에 대통령 수사권? 여권 일각 검토에 공수처 "견제 퇴보"

2026.10.06 오후 06:31
대통령 등 수사 대상 제외 논의에 공수처 '반발'
"견제 구조 퇴보…중수청·경찰 다 행안부 소속"
여권 일각서 '중수청에 대통령 수사권' 개편안 검토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 등을 제외하자는 여권 일각의 논의에, 공수처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지휘계통에 있는 기관에 수사를 맡긴다는 점을 언급하며 견제 구조 퇴보로 규정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제외하는 여권 발 방안을 두고, 공수처가 '견제 구조의 퇴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정례브리핑에서, 중수청과 경찰 모두 행정안전부 소속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행안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수사 대상자의 직속 기관이 수사를 맡는 구조가 되는 거라며,

공수처의 독립성이나 국민 신뢰 측면 모두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드러낸 겁니다.

현행 공수처법은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행정부와 국회의원 등 입법부까지 고위공직자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민주당 일각의 공수처 개편안은 여기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권한을 중수청으로 넘기고,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찰과 수사관 등 수사·사법기관 종사자에 대한 견제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공수처의 그간 실적을 고려하면 손질이 불가피한단 지적도 제기됩니다.

연평균 기소 건수가 한 건을 겨우 넘는 데다가 지금껏 구속영장의 발부율도 20%에 그칠 만큼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을 주제로 한 정치권 토론회도 예정된 가운데,

조직 효율성 제고와 정치권력 수사 중립성 담보라는 두 목표를 아우를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박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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