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감 나온 조희대 "제청 간섭은 위헌"...문건 준비해 작심 발언

2026.10.07 오전 05:07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해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은 어제(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인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관장 인사말 이후 여권 의원 질의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던 조 대법원장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라'고 요구하자 준비한 A4용지를 꺼내 6분가량 입장을 전했습니다.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서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그동안 대법원장이 협의해온 것은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서 협력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인사말에서도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았다며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인사말 이후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을 이유로 증인선서와 증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석을 허가받지 못해 오전 동안 국감장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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