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정치자금법상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명 씨가 윤 부부에게 제공한 정치적 조언은 정치적 이익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것이 아니어서 정치자금법상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명 씨가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욕구와 영향력 증대를 위해 유력 정치인과 관계를 맺거나 도움을 제공해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고자 했던 개인 사정도 작용했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 씨로부터 2억7천만 원 상당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14차례를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 원을,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 명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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