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10월 08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곽동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변호사 (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곽동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곽동주 변호사 (이하 곽동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결혼 12년 차 전업주부이고 아홉 살 아들과 다섯 살 딸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중소기업에 다녔습니다. 그러다 첫째를 임신하면서 회사를 그만뒀고, 그 뒤로는 줄곧 살림과 육아를 도맡아왔습니다. 남편은 꽤 가부장적인 사람입니다.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남편과는 대화도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게 됐습니다. 사업을 하는 남편은 아는 형님과 동생들이 많아서 자주 사람들을 만났어요. 일 때문에 만나는 자리라고 하니... 불만을 말하기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나 모임이 많아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 아이들 학교 행사에는 한 번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도 매달 정해진 금액만 줬습니다. 카드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고, 조금만 더 써도 “돈 한 푼 못 버는 사람이 씀씀이만 크다”면서 면박을 줬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나 병원비처럼 꼭 필요한 돈을 쓴 경우에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니, 거의 대화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얼마 전, 남편이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이혼하면 애들은 우리 집에서 키운다. 너는 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애들을 키우냐. 나가려면 너 혼자 나가라”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이들은 내가 봐주면 된다”라면서 거들더라고요. 한마디로 저보고 몸만 나가라는 거죠. 결혼생활에 미련 없어요.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면 유괴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두고 혼자 나가면, 아이들과 떨어지게 될까 봐 겁이 납니다. 결혼 12년 만에 이혼을 생각하니 사실 무척 두렵고 막막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력이 없는 전업주부인 제가 양육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와도 괜찮을까요? 또 12년 동안 살림과 육아를 해온 저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아무래도 아이들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전업주부인 분들이 걱정하는 것도 양육권이죠?
◆ 곽동주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업주부이신 분들은 아이들 양육의 대부분을 담당하시다 보니 자녀들과 유대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양육권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 조인섭 : 그럼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사연자분처럼 당장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도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을까요?
◆ 곽동주 : 네, 가능합니다.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은‘자녀의 복리’이고, 경제력은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별,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을 봅니다. 또 그동안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봤는지,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가 어떤지, 양육 환경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사연자님처럼 출생 때부터 줄곧 주양육자였다면‘양육의 계속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부족한 경제력은 남편에게 받는 양육비로 보완하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으로, 경제력만으로 양육자 지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봐주겠다는 주장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원은 조부모 같은 보조양육자의 존재도 고려하지만, 실제 주양육자가 누구인지와 그 친밀도 등을 통해 판단되는 부모의 양육 적격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동안 양육에 참여하지 않은 남편이 할머니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가사조사에 대비해 알림장, 학부모 단체대화방, 병원 진료 기록, 일상 사진처럼‘내가 키워왔다’는 자료를 미리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애들 데리고 나가면 당장 유괴로 신고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양육자인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는 게 법적으로 범죄가 되는 건가요?
◆ 곽동주 : 주양육자가 아이들과 함께 거처를 옮긴 것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모 한쪽이 폭행이나 협박 같은 불법적인 힘을 쓰지 않고 자녀를 데리고 나와 종전처럼 보호·양육을 계속한 경우,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이미 주거가 분리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별개의 거주지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이를 몰래 또는 강제로 빼앗아 오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치원 하원 시간에 아이를 막무가내로 데리고 오는 상황이 있을텐데요. 가정법원에서도 이런 일방적 탈취는 양육자를 정할 때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언은 이렇습니다. 주양육자라면 아이를 두고 혼자 나오실 경우, 그 사이 남편 쪽 양육 상태가 굳어지고, ‘현재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가 오히려 남편에게 유리해질 수 있으므로 양육권을 원하신다면 아이를 데리고 나오십시오. 다만 자녀의 생활을 현저히 단절시키거나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경우에는 나오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거처와 사유를 알리고, 아이들이 아빠를 만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남겨두십시오. 학교나 유치원도 가능하면 그대로 다닐 수 있게 해서 아이들 생활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사연자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할 때 남편이 이를 막거나, 일단 나온 뒤에 남편이 다시 아이들을 데려가 버리는 상황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혼소송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곽동주 :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정법원에 임시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누가 아이를 키울지를 먼저 정해두는 절차이고, 그 결과가 본안 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만약 나온 뒤 아이를 데려간 경우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사전처분이 떨어졌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사전처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은 그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12년간 살림만 해왔다고 하셨어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남편 명의 재산을 정확히 몰라도 분할받을 수 있나요?
◆ 곽동주 :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는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협력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남편 명의라도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 양육을 전담해 온 경우에는 기여도가 상당히 인정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절반에 가깝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남편이 앞으로 받을 퇴직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남편 재산을 정확히 모르신다면 소송 중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신청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전업주부라고 해서 양육권에서 불리한 건 아닙니다. 법원은 경제력뿐 아니라 그동안 누가 아이들을 돌봐왔는지와 양육환경을 함께 살펴봅니다. 또 주양육자가 아이들과 함께 거처를 옮겼다고 해서 곧바로 유괴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하다면 이혼소송 중에도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가사와 육아를 맡아온 부분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돼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곽동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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