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현진 '징계 무효' 소송 첫 재판...화해 검토하기로

2026.10.08 오후 01:13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첫 재판에서 조건부 화해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8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배 의원 측은 이날 재판부 질문에 당이 징계를 철회한다면 화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이에 국민의힘 측 대리인이 내부 의사를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배 의원 측이 오는 13일까지 화해안을 내면 이를 바탕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화해결정문 송달 후 국민의힘 측이 2주 내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가 확정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는 11월 선고가 내려집니다.

앞서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다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의 사진을 SNS에 올려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당원권을 1년 정지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배 의원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월 국민의힘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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