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 제기가 적법했는지를 두고 종합특검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강 전 사령관 측은 오늘(8일)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전 사령관 측은 앞선 내란 특검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던 만큼, 종합특검이 이를 뒤집을 경우 두 특검이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졌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종합특검은 내란 특검과 다르게 결정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더라도, 이를 특검법이 규정한 결정 번복으로 볼 순 없다며 공소 효력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을 구성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