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사립대학 법대 교수가 소속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도교수가 지도와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꾸짖었습니다.
A 씨는 해당 대학 교수 신분이던 지난해 소속 대학원생으로부터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