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고 김창민 감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사는 이들이 아무런 죄의식을 보이지 않아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비난했습니다.
허연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고 김창민 영화감독과 남성 2명은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30대 이 모 씨와 임 모 씨는 중증장애가 있는 아들 앞에서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건 발생 1년 만에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이 씨에게 징역 20년을, 임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소청 측은 이들이 범행 이후 다시 만나 노래방에 갈 정도로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고 고인이 혼수상태일 때 유흥을 즐기고 있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허위 진술을 일삼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등 중죄를 저질렀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 측은 최종 변론에서 고인을 주먹으로 때리긴 했지만, 피가 나자 폭행을 멈췄고 숨질 줄 몰랐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고인의 목을 졸랐던 임 씨 측도 피고인의 행위와 김 감독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신문 과정에선 이들이 수용된 구치소에서 내부 시설물을 훼손해 각각 30일과 25일 금치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결심공판을 지켜본 김 감독의 아버지는 장애를 가진 아이와 같이 식사하다가 한 가정이 파탄 났다며,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고 김창민 감독 아버지 : 사람이 죽고 한 가정이 파탄이 났는데 우발적 사고인 것처럼 얘기하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구형된 가운데 1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YTN 허연진입니다.
영상기자 : 박진우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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