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사 사진 올리고 "선지 안 먹을래"...경찰관 기소유예

2026.10.09 오후 02:59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지난달 말, SNS에 부적절한 문구와 함께 변사 사건 현장 사진을 올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경찰관 A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경찰 내부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사실과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 소속 경위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월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해 사진을 찍고, SNS에 '선지를 먹지 말아야지' 등 부적절한 문구와 함께 게재했습니다.

해당 사진이 퍼지며 논란이 일자 광명경찰서장은 A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안산상록경찰서는 A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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