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금융권을 전방위로 공격했던 해킹범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계 디도스 해킹 조직의 일원일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비롯해 사건 사고 소식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중수청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어요.
그러면서 임은정 청장이 중수청이 수사하는 곳이 아닌 정치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웅혁]
두 가지 시각이 부딪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신설 수사기관이다 보니까 다른 기관보다 복무기강이 필요한데 곧 상사가 될 수도 있는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일방적인 정치인 같은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그렇다고 본다면 중수청법에도 행안부 장관이 일반적인 지휘 자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근무에 있어서의 기강 차원 이런 면도 또 있을 것 같고요. 또 공무원 관련된 법에도 공직자가 품위 유지를 해야 하고 이렇게 정치적 발언 같은 것은 사실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런데 또 다른 반대적인 시각에서 보게 된다면 이와 같은 것은 조직 내의 건강한 의견 표출로 볼 여지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상 지금 사법체계의 대전환 중에서 가장 권한을 맡게 되는 장관이 행안부 장관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행안부 장관이 직접 이렇게 감찰을 지시하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에 대한 길들이기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시각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 징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광주 중수청의 상급기관은 본청이니까 그 자체적으로 사실 지시를 하는 것이 더 절차가 맞는 것인데 직접 행안부 장관이 이런 표시를 한다고 한다면 가뜩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사항이 부딪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임 중수청장 입장에서는 과거 검찰에 재직할 때도 이와 같은 징계에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응할 것 같은데, 적정한 방법 내에서. 그런데 사실은 중수청이 시작부터 감찰 1호 대상으로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는 광주중수청장이 된 것 자체도 사실은 중수청의 앞날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지켜볼 대목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감찰 대상이 되면 어떤 절차들이 진행되는 겁니까?
[이웅혁]
일단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일정한 징계의 최종적인 양형 결정은 인사혁신처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런데 그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연 감찰의 주체를 어느 기관으로 정할 것인지. 중수청의 감사과가 할 것인지 아니면 행안부의 감사과에서 할 것인지 그렇게 정하고 나서 지금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 관한 자료 수집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자료 수집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당사자에게 지금 징계 대상자니까 그래서 소환을 해서 질의응답식의 과정을 밟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분명히 제공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게 되고 그 중앙징계위원회에서도 역시 임 중수청장이 이의제기라든가 소명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게 되겠죠.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이것이 그렇게 중대한 양형으로서 징계가 생기지는 않지 않겠는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경징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약에 불복을 한다고 한다면 소위 소청심사를 거치게 될 테고 그것에서도 여전히 계속 똑같은 징계가 유지가 되어서 그것에 만족을 못 하고 수용 못 한다고 한다면 행정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감찰 과정과 결과는 앞으로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금융권 해킹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금융사가 전방위로 뚫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해커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중국 광둥성에 사는 20대 해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다고요?
[이웅혁]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나의 계정 자체도 도용된 것이다.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심지어 한국 수사 당국이 이 사안을 명명백백하게 차라리 밝혀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도 한 것으로 일부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미국의 민간보안업체에서 이 사안을 파악을 해서 알려지게 된 것이기는 한데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사실상 AI, 이른바 아텍스라고 하는 에이전티 침투 도구를 활용을 해서 딥시크라고 하는 AI 기반하고 결합해서 우리 국내의 금융기관에 자동 공격을 하게 되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었던 것이 바로 홍콩에 서버를 두고 있는 공격 조정 서버에 사실은 여러 가지 파일이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노출된 자료 중에 지금 26세 용의자로 추정되는 중국인 인물이 소위 말해서 이 공격 행위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고 사실은 자신의 이력서를 작성해 달라 하는 이력서 기록이 거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6세고 지금 공대를 다니고 있고 광둥성에 거주하고 있고. 또 그 요청을 한 것이 그렇다고 봤을 때 한국의 다량 데이터를 과연 어디에, 텔레그램 어느 방에 팔 수 있는지 그것도 찾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 부분 이 사람이 용의자로서 계정이 일치하고 특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는가. 다만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럴 수 있는 것인지, 혹시 이것을 위장으로 이른바 가짜 깃발을 놓는 기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은 상태에서 국수본 사이버수사대에서 약 20여 명을 더 수사인원을 증강을 해서 그래서 국제공조와 관련된 수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용의자가 중국인인 데다가 중국계 디도스 대행 조직과 연관돼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렇게 되면 국내 수사가 괜찮을까요?
[이웅혁]
그 부분이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26세 청년이 중국인임이 여러 가지 로그기록을 통해서 다 특정이 됐다 손치더라도 중국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가 자국민이 범죄 혐의를 받아도 범죄인으로서 인도하지 않는 원칙을 택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국내에 소환해서 우리나라 법정에 세울 수 있겠느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증거를 잘 확보해서 중국과의 사법 공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와 같은 관련된 로그 기록 등등을 순순히 공유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있어서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해킹범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이웅혁]
일단 지금 한편에서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는 혹시 국가가 지원하는 사이버 공격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금전적인 이득을 노린 것이다. 그리고 26세 젊은 사람이 소속돼 있는 디도스를 전문으로 하는 단체 역시 과거에도 금전적인 제공을 받고 원하는 바를 해 줬던 이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을 때는 국내 예를 들면 직접적인 파생적인 범죄를 노린 것은 아니겠느냐. 이른바 맞춤형 보이스피싱, 또는 기업 등에 이 상황을 조금 더 다른 데이터와 연동을 해서 이른바 랜섬웨어, 즉 여러 가지 데이터를 잠가두면서 협박으로 돈을 가져간다든가. 그런데 혹시 조금 더 진전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한번 정찰을 해놓고 예를 들면 민감정보를 합해서 자금에 대한 인출까지 혹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은 직접 26세 용의자 또는 속한 단체가 직접 행할 수 있는 사이버 파생 범죄라고 요약을 한다면 이것이 아니고 이런 한국인의 특히 금융데이터는 판매할 때 다른 일반적인 데이터보다 상품 가치가 높기 때문에 딥시크 등에 요청한 바와 같이 텔레그램방에 한국인, 더군다나 금융 데이터를 고가에 팔려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일단 네 가지 정도 추정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하루빨리 수사를 해야 할 텐데 그런데 지금 중수청과 경찰청이 수사 주체를 두고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웅혁]
그러니까 지금 중수청이 시작된, 오픈한 지가 일주일 남짓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첫날 접수된 고소장도 수기로 작성했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킥스라고 하는 이런 사법공조망 자체도 경찰의 것을 빌려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설령 이 사안이 사이버 범죄는 이를테면 특정 지역의 사이버 범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수청의 관할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설령 지금 금융 해킹 사건을 중수청에 이첩을 한다손치더라도 현실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간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더군다나 디지털 데이터 증거 자체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사라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일단 법적으로는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설령 나중에 이첩을 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에 관련된 꼼꼼한 증거 수집과 현실적인 수사는 국수본 사이버수사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마 계속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인 사이버수사에 대한 인프라 자체가 중수청은 현재 아직 구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장모를 살해하고 별거 중인 아내를 납치한 20대가 7시간 만에 붙잡혔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이웅혁]
이 사건도 요약하게 되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가정폭력이 낳은 참사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20대인데 용의자 A 씨라고 칭하면 그 A 씨가 지난 8월경에 부인 B 씨가 지금 실종됐다고 실종신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용산경찰서에서 B 씨, 아내를 찾았는데 가정폭력이 심해서 지금 피신해 있는 것이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요. 이 사실, 위치 자체를 남편에게 알리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정폭력이 있었음을 수원 관할에 있는 경찰서에서 다뤘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이첩을 해서 가정폭력과 관련된 조사를 하던 중에 세 번이나 출석을 했는데 출석에 임하지 않고 또 압수수색을 해봤더니 사라져 있었던 이런 상태였던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임시조치 1호부터 3호, 접근금지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진 상태였고 지난달에 만료가 돼서 다시 연장된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혼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새벽에 무엇인가 이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용의자 A가 무엇인가 응징과 앙갚음과 공격행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봤을 때 장모 같은 경우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관계성 범죄자들은 그 상대방과 관련이 있는 친구라든가 또는 가족이라든가 심지어 애완동물까지 아예 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와 피아를 나눠서 생각하는 이런 극단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장모에 대한 극단적인 공격행위를 해서 새벽에 살해에 이르렀던 게 아닌가 생각되고. 이 과정에서 역시 부인도 납치를 해서 일정한 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현재 존속살인과 납치의 혐의로 긴급체포가 된 내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아내가 이미 범행을 우려해서 경찰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새벽 50대 장모를 살해하고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납치해서 도주했던 20대 피의자가 검거돼서 서울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정폭력과 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이던 20대 남성, 아내의 은신처를 찾아가서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했다가 7시간 만에 경찰로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존속살해 및 납치 혐의로 20대 중반 남성 A 씨를 강원도 양양군에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송파서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 현장 중계해 드리면서 잠시 화면이 매끄럽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20대 남성, 묵묵부답으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A 씨, 오전 5시 38분께아내 B 씨가 피신해 있던 서울 송파구의 친정집을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B 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 계속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아내가 이미 범행을 우려해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법원이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스마트워치까지 발급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스마트워치가 무용지물이었던 걸까요?
[이웅혁]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이 상황은 스마트워치가 그 시점에서, 오늘 5시 30분 시점에서 꺼져 있었다, 이렇게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작동할 기회와 여지가 없었던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과거에 비슷한 사안에서도 스마트워치를 이렇게 차고 있고 누르게 되면 112 신고에 그야말로 최우선으로 접수가 돼서 신속하게 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설령 5분 이렇게 빨리 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상황에서 매복을 하고 있고 공격을 한다고 한다면 도착하기 이미 전에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이 많이 생겼던 것이죠. 그만큼 가정폭력 사건 또는 관계성 범죄의 시간에 있어서는 너무 짧게 종료가 된다, 끔찍한 결과로. 그래서 사실상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 사건 또는 관계성 범죄는 신고받는 대로 무조건 의무적으로 체포하는.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아까 임시조치 1호부터 접근금지라고 하는 것도 말로만 접근하지 마라, 또는 그냥 경고만 하는 것에, 또는 글로만 경고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행동 자체가 억지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까지 우리 상황에서 봐서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바로 체포해서 즉시 격리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스토킹처벌법 같은 경우는는 한 달 동안 유치시설에 구금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라고 하는 이런 제도도 있고요. 또 가정폭력에 관한 법에 있어서도 임시조치가 위반되었을 때는 역시 구금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검사나 판사, 경찰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실은 인신구금에 관한 사안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교과서적인 원칙상 이와 같이 바로 구금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주저하고 이것을 경찰이 신청했을 때도 이것이 발부되는 시간도 일주일 이상이고. 그런데 벌써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과 1분 안에 끔찍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제도는 지금 존재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있는 경찰, 검사, 판사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태도에 있어서 형사사법 종사자의 태도의 변환이 시급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통계에 의하면 3일에 한 번씩 여성이 살해당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건 거의 인간 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대대적인, 또는 형사사법기관도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가평 계곡 살인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 소식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남편 사망 이후 받은 유족연금이 아직 환수되고 있지 않다고요?
[이웅혁]
그러니까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사망된 유족에게 일정한 사안에 따라서 50%가량의 유족에 대한 금전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은해라고 하는 이 사건도 가평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사건을 저질렀던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9년도에 남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한 달에 48만 원가량 지속적으로 지급을 받았던 것이죠. 이것이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한 4년 정도가 걸리다 보니까 유족연금 체는 계속 지급이 되었고, 그다음에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사망에 원인을 제공한 이러한 유족에 있어서는 청구권 자체를 철회하고 유족연금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게 되면 이은해의 재산이 그야말로 하나도 없는 겁니다. 즉 환수를 하려면 재산이 있어야 환수가 되는데 현재 무기징역 복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 약 1300만 원가량의 국고가 결국은 이렇게 낭비되게 된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법적인 사각지대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통장에 잔고가 없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웅혁]
혹시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영치금이 많이 오게 되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관련된 법에 의하면 최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185만 원보다 적게 되면 이것을 압류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혹시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지금 보니까 21억 원이 영치금이 와서 400만 원이 넘어서 다른 계좌로 돌려지고 있다.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1300만 원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손실처리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사각지대를 피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도 강구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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