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과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한 보석 심문이 오늘(12일)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목 전 대장과 김 전 단장의 보석 심문을 각각 진행합니다.
목 전 대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단장은 부대원들과 국회로 진입해 의사당을 봉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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