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했던 결정에 대해 문제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2일) 제1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인권위원 11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한 대국민 사과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습니다.
다만, 안건에 함께 담겼던 당시 권고안 자체를 폐기하는 방안은 법적 문제 등을 고려해 최종 의결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3개월가량 지난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인권위가 채택하자, 내란 혐의를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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