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등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려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오늘(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A 씨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정부기관 등이 공개한 사고 현장 사진 등을 토대로 참사가 조작됐다고 판단했다며 명예훼손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 3월까지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세월호, 이태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고 희생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3천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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