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여론조사 무상수수' 윤석열 2심 무죄에 상고

2026.10.13 오후 05:00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오늘(13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의사 합치는 없었다고 본 항소심 판단이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같은 공소사실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김건희 씨 재판부에도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세한 의견서를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 씨로부터 2억7천만 원 상당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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