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대 현직 총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학생을 따로 불러내 추행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 이후 피해자가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성범죄자로 모함한 것처럼 몰아가 피해자가 상당한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 20대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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