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소영, 재산분할 맞상고 안 해...최태원만 재상고

2026.10.14 오전 12:42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맞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 시한인 어제(13일) 자정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부대상고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 회장 측은 재상고한 만큼, 대법원에서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 회장 측은 그제(12일)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를 제외하고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33.3%로 산정한 것은 2심이 인정한 35%보다 크게 줄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분할 대상 SK 주식 주가 기준과 관련해서는 파기환송심이 대법 판례에 따라 2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보면서도 주가 상승을 비율에 반영했다며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앞서 지난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조 9천억 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산정하고 노 관장 기여분을 33.3%로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천440억 원을 현금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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