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오늘 1심 선고...징역 4년 구형

2026.10.14 오전 01:47
[앵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4일) 나옵니다.

기소된 지 약 7개월 만인데 앞서 결심공판에선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강선우 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공천 헌금' 의혹, 지난해 말 김병기 의원과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강선우 /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 (2022년 4월 21일) :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

[김병기 /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2022년 4월 21일) : 하여튼 돈부터 돌려드리세요.]

통화가 이뤄진 바로 다음 날,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이른바 '1억 공천헌금' 혐의 관련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지난 3월 기소된 지 7개월여 만의 첫 법원 판단입니다.

현재 공소청으로 간판이 바뀐 검찰은 지난달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전직 보좌관 남 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진술은 내내 엇갈렸습니다.

김 전 시의원과 남 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눈물로 호소한 데 이어 지난달 말 보석 신청이 인용돼 구치소를 나서면서도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강선우 / 무소속 의원(지난달 22일) :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겸허하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상반된 진술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돼, 이번 달 말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윤해리(yunhr0925@YTN.co.kr)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최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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