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천 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26.10.14 오후 02:43
[앵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준영 기자!

1심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잠시 전 '공천 헌금' 사건과 관련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강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강 의원은 법정구속 됐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공천 헌금' 의혹은 2022년 4월 강 의원이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에게 보좌관이 1억 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며 '살려달라'고 호소한 녹취가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강 의원은 논란 직후 민주당을 탈당했는데, 앞으로 상급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보좌관의 일탈 행위일 뿐이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달 말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오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김 전 시의원이 지방선거 이후 수십 명 명의로 강 의원에게 1억3천여만 원을 후원했다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추가 기소돼 오는 3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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