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숯불 열기로 조카 살해' 무당 살인죄 인정

2026.10.14 오후 05:06
조카를 결박한 채 숯불로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81살 심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심 씨와 그의 자녀들 등 공범 6명은 재작년 9월 인천의 음식점에서 조카인 30대 여성 A 씨에게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심 씨는 A 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부모가 있는 울릉도로 가겠다고 하자 "모친을 살해하고 싶어 하는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숯불 주술의식을 하겠다고 A 씨를 결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심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으로 형을 대폭 낮췄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