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할 당시 증거인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증거인멸 행위로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은 증거인멸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전 처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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