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새벽 3시 40분쯤 경기 오산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어서 때렸다며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 씨는 딸이 숨진 뒤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홈캠 영상 포렌식을 통해 정확한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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