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가정폭력 가해자 격리 강화...전자발찌도 추진

2026.10.15 오후 06:31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격리 조치와 접근금지 위반 제재를 스토킹 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퇴거나 접근금지 등 기존 임시조치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가해자는 유치장에 격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임시조치를 어기면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하고 가정폭력 가해자도 법원 결정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할지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이상 동기·관계성·사회적 약자 범죄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추진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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