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FM 94.5)]
■ 방송일시: 2026년 10월 16일 (금)
■ 진행: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국민의 고단한 일상과 아픈 마음을 다정하게 꼭 어루만져주고 우리 삶을 더욱 든든하게 채워주는 복지 이야기, 그 앞에서 힘차게 외쳐봅니다. 복지 야호! 힘든 일상에 필요한 복지 정보를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형훈 : 안녕하세요. 건강 야호! 괜찮았나요?
◆ 박귀빈 :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차관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 이형훈 : 건강 야호!
◆ 박귀빈 : 네, 우리 차관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이 시리즈 제목이 이기 때문에, 우리 항상 차관님들께서 나오시면 첫 인사를 여러분 꼭 이거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셔야 돼요. 에 특별히 해주시는 몸짓이 있으십니다. 굉장히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깜찍한 몸짓을 해 주시면서 즐겁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또 오랜만에 봬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차관님.
◇ 이형훈 : 네, 자주 뵙겠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런데 또 오늘 이야기 나눌 내용들을 보면 국민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있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응급실 뺑뺑이' 이런 것들이 종종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실 수밖에 없고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을 하실 텐데요. 이것을 방지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최근에 정부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이형훈 : 네, 응급의료법은 말씀하신 응급실 미수용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에서 지역사회 응급의료 환자 이송 체계를 권역의 시도별로 작성·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효율적인 이동 체계, 이송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응급의료 체계 혁신의 어떤 핵심을 알려주신 건데요. 이 시범 사업이 진행됐었나 봐요?
◇ 이형훈 : 네, 지난 금년 3월부터 5월간 광주·전북·전남 지역, 호남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 사업 결과를 평가했는데 특히 사망자의 감소, 사망자 수의 감소가 굉장히 눈에 띄게 시작할 때, 시작하기 전 9.1명에서 시작한 26년 5월 말 7.1명으로 약 2명이, 2.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또 현장 체류 시간의 감소라든가 권역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수용되는 사람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개선 효과가 확인되어서 9월부터 전국 16개 시도 권역별로 모두 이송 지침을 정비하였습니다.
◆ 박귀빈 : 네, 전국 확대가 됩니다. 응급의료 이송 체계를 바꾸는 시범 사업의 성과가 좋았고 그것을 토대로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운영하신다는 건데요. 의료계에서는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배후 진료가 안 되면 소용이 없다.' 이건 어떤 우려에서 나온 말이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 이형훈 : 네, 의료계가 염려하는 부분은 필수 배후 진료 역량과 또 의료인의 법적 책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는 의료계나 응급의료계도 아는데요. 중증 응급환자가 이송이 지연되거나 또 치료 기회를 놓치면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 응급환자, 보통 중증도와 시급도, 긴급도를 따져서 1급부터 5급까지 응급환자를 구분하는데요. 그중에서도 1·2등급 환자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이송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후 진료 역량에 대해서 배후 진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심뇌혈관 환자다 그러면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뇌질환, 뇌출혈 같으면 외과 의사, 신경외과 선생님들이라든가 신경과 선생님들이 있어야지 그 환자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배후 진료라는 게 일단은 중증 환자들, 응급환자들은 응급실로 먼저 가니까 거기서 봤을 때 '이분은 심혈관 쪽 전문의가 보셔야 된다' 그러면 그 전문의가 이동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배후 진료라고 하는 거죠?
◇ 이형훈 : 그걸 배후 진료라고 합니다. 실제 소위 케이타스(KTAS)로 응급환자가 분류가 되고 거기에 응급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1차 한다고 했을 때 또 일단은 응급처치까지도 합니다. 상당한 정도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배후 진료, 전문의 선생님들이 함께 협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후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에서 이런 배후 진료의 역량을 기준에 담았고요. 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규모도 현재 44곳에서 53곳까지 늘리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권역 배후 진료 역량이라고 할 때 한 저희들이 18개의 중증 응급 질환군을 두고 그걸 핵심 역량으로 지정하고, 이 핵심 역량을 매년 역량과 실적을 평가해서 배후 진료 역량을 강화해서 응급실에서 바로 이어지는 배후 진료가 더 권역응급의료센터라든가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배후 진료에 이어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을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선의로 응급환자를 보호하고 또 본연의 임무인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인데요. 개정 분쟁, 의료분쟁조정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고위험 필수의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를 제한하고 또 이 책임 배상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필수의료 배상 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런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고, 또 응급의료 분야에서도 응급의료 종사자의 의료사고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또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우선 수용 병원 내지는 환자를 우선적으로 가서 처치할 수 있는 병원을 시도에서 협의해 가지고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병원들이 우선적으로 응급환자를, 1·2등급의 중증 응급환자를 우선 처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혹시 있을 수 있는 의료사고 내지는 이 결과에도 형사책임이 면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건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돼서 내년 4월에, 27년 4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의사들의 법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그런 조치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환자 입장에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예민하실 수 있어서, 법적 부담을 의사들에게 완화시켜주는 이 조치가 궁극적으로 어떤 효과를 내게 되나요?
◇ 이형훈 :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선생님들이 그 환자를 치료하는 데 중증 응급환자라고 했을 때 보통 심뇌혈관 같은 경우를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심뇌혈관 환자들이 소위 골든타임 안에 그렇죠, 처치를 받고 또 배후 진료로 연결이 되면 그러면 생존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적절하게 정상을 회복해서 생활할 수 있는데 소위 골든타임의 이 시기에 이송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배후 진료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을 찾는 과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구급대원이나 환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의사를 먼저 보고 1·2등급 판정에 따른 본 의사들의 판단과 함께 처치를 받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배후 진료가 아직 덜 차 있거나 아니면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1차 진료 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병원들에서 하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권역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니까 거기서 적절한 배후 진료까지 포함한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들을 또 추가로 찾는 절차를 통해서 환자를, 1·2등급 중증 환자를 최대한 빨리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전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필히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굉장히 위급한 환자로 보이고 당장 빠른 판단과 결단으로 전문의가 처치를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밖에 없는 환자의 경우, 의사가 판단할 때에 이런 어떤 법적 부담 같은 것들이 적극적인 의료를 하는 데 조금 제한 사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의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셔서 이런 조치를 하시는 건가요?
◇ 이형훈 : 네, 그렇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그런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냥 최선의 진료를 했는데 결과를 가지고서 소송이나 또 이렇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경우들이 많이 빈발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상당한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들을 의식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의료기관, 의사 선생님들이 응급,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서 우선 처치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더 면제, 면책할 수 있게 하는 절차는 의료진의 책임 있는 진료, 또 환자를 대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자 의료 체계의 경우도 역시 또 고위험 산모, 신생아가 병원을 찾지 못했다, 또 이런 사례들이 또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 방향을 잡으셨을까요?
◇ 이형훈 : 아무래도 역시 중증 응급환자와 마찬가지로 고위험 산모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늦게 결혼하고 또 늦게 애를 낳다 보니까, 늦은 나이에 애를 낳다 보니까 난임 치료도 받고 또 다태아를 많이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통 고위험 산모라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일찍이 조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신속하게 다니던 병원에 이어서 좀 더 이른 응급 분만이 예상이 되면 신속하게 저희들이 중증응급모자의료센터랑 권역의료센터, 지역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작년 9월부터 중앙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모자의료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원 전담팀을 마련해 가지고 운영해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역 간의 이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조산일수록요. 그러면 권역을 넘는 그런 이송을 헬기를 통해서든 아니면 신속하게 구급차를 통해서 병원 선정을 지원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송할 수 있게 하고요. 이 전원 전담팀이 그런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상황 요원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뢰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늘어나는 전원 의뢰를, 전원 건의를 처리하고 있고요. 또 금년 5월에는 모자 의료 정보 시스템을 이렇게 개통해서 종전에는 전화로 이렇게 문의하던 방식에서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병원에 동시에 문의하고 또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박귀빈 : 네, 보통 산모들은 본인이 다니는 산부인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출산 과정에서 혹은 출산에 임박해서 갑자기 고위험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른 병원으로, 좀 더 큰 병원으로 이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 이형훈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하는 전원 전담팀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이걸 24시간 운영하면서 이렇게 금년 작년 9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접수 규모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1월에 189건 이루어지던 접수가 8월에는 281건까지 해서 49% 정도 증가했고요. 선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1~4월간에, 1월~4월간에는 평균 45분, 저희가 5월부터 8월간 4개월을 비교했을 때 28분으로 17분, 약 37%, 한 3분의 1 정도의 시간이 단축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예, 중증 외상 환자의 경우는 정말 적기에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점 외상센터를 도입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역할이 어떻게 되나요?
◇ 이형훈 : 네, 거점 외상센터는 저희들이 권역외상센터가 17곳이 있고 그런데 권역외상센터에 있는 외상외과 내지는 외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분포가 다 다릅니다.
◆ 박귀빈 : 지역별을 말씀하시나요?
◇ 이형훈 : 권역 센터별로도 그렇게 다릅니다. 권역외상센터, 현재 권역외상센터는 시도별로 돼 있습니다. 17개 시도에 권역외상센터가 있고 그중에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외상 치료를 받는 게 기본인데요. 거점 외상센터는 이 권역외상센터가 작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 내지는 포화일 때 이럴 때는 전국적으로 커버할 수 있게, 전국적으로 외상 환자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병원입니다. 이게 2개소를 저희가 9월 말에, 지난달 말에 선정을 했는데요. 잘 아시는 아주대병원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고요. 또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을 또 추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 병원들의 외상외과 선생님들은 아주대병원 같은 경우는 외상외과 선생님들이 17분 있고 외과까지 포함하면 한 22분 정도의 외과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국 어디에서든 필요하면 전원 인계, 전원을 해 가지고 헬기 또는 구급차로 이송을 하고, 그런 외상 환자, 중증 외상 환자들이 주로 이렇게 신속하게 역시 마찬가지로 응급환자 1·2등급처럼 외상에 또 환자 중증도, 긴급도도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중에 또 중하고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분들은 아주대병원 내지는 거점 외상센터로 이송을 해서라도 살리려고 합니다.
◆ 박귀빈 : 17개 시도에 권역외상센터가 있고 시도별로, 그리고 거점 외상센터는 2곳이 있군요.
◇ 이형훈 : 따로 이번에 지정을 했습니다.
◆ 박귀빈 : 추가입니까, 그러면?
◇ 이형훈 : 있는 권역외상센터 중에 규모가 있고 의사 선생님들이라든가 진료 의료진이 잘 갖춰져 있고 팀이 되는 곳을 지정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니까 17개의 권역외상센터 중에서 아주대와 원주 세브란스 같은 경우는 거점으로 전국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을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 화면을 함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형훈 차관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집중 투자를 정부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래프로 띄워 놨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역 필수의료를 지탱하는 건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중요합니다. 의사가 중요한 건데 지역의사제법, 그리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잇따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제도들을 통해서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을 하겠다는 계획인 건데요. 이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고, 그 인력들이 정말 현장에서 의료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백은 어떻게 메우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려요.
◇ 이형훈 : 네,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가장 핵심은 역량 있는 의사 의료 인력, 지역 의사와 공공의사의 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지역의사법과 국립의전원법, 의학전문대학원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그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서 지역에 연고가 있는 학생을 의대생으로 선발·양성해서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그런 지역 의사를 양성하는 제도이고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의전원은 공공의대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국공립 기관, 기관이라든가 예를 들어 질병청 같은 정부 기관의 역학조사관 같은 공공의사를 양성해서 이런 공공의료 분야에서 경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데요. 이분들이 일단 졸업 후에 15년간 이런 공공의료 현장에서 복무하고 그 이후에도 이런 경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양성에는 상당한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이 양성돼서 배치되기까지 당분간 공백을 유지할 기존의 전문의들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의료 인력에 대한 나름의 근무 내지는 자기들이 채용해야 되는 그런 규제도 있는데요. 그런 분야의 규제를 개선해서 병원 간의 순환 당직이라든가 파트타임 채용, 그리고 인력 파견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둘째로는 5년 이상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 또는 은퇴하신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시니어 의사의 채용을 지원해서 당장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모자의료센터라든가 심뇌혈관센터 같은 이런 필수의료센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는 지역 수가도 신설하고 중증 응급, 분만, 소아 이런 분야의 수가를 확대해서 의사가, 기존의 인력들이 최대한 더 일하실 수 있도록, 진료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통해서 단기적인 공백은 최대한 보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올해 지역필수의료법 제정됐고 이어서 내년에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처음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 이형훈 : 저희들이 지역필수의료법에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필수의료에 국가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고 또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도입했는데요. 내년 정부 예산안에 총 1조 2,600억 규모로 특별회계를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포괄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서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이 자율적으로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갖추는 데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또 저희들이 수도권 쏠림, 집중이 심화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두텁게 지원하고, 또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지원하고, 또 최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원칙하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조 2,600억 정도 규모인데요. 그 내용을 세 가지로 크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역이 주도하는 의료 공백 해소 사업을 하는 건데요.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고로 한 3,600억 정도를 저희가 편성해서 시도 지방자치단체로 지원할 텐데요. 지방비가 합해지면 약 5천억 규모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이 있습니다. 보통 지역 거점 병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병원의 역량을 또 이렇게 강화해서 지역에서 완결적 의료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심뇌혈관, 응급, 분만, 중증 외상 같은 전문 센터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 한 6,800억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 지역 의사 양성에도 한 1,800억 정도 지원을 할 그런 특별회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의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이건 한 40초 정도 남았는데 짧게만 여쭤볼게요. 최근에 건강보험으로 중증 희귀난치 질환자 보장 늘려서 연간 197만 명 대상으로 한 8천억 원 지원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이런 결정으로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건 아닌지 그 부분도 짧게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 이형훈 :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또 정부 지원을 저희들이 국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1조 1천억 원을 더 추가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추가 수입도 우리나라 경제가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 좋아지면서 상당한 정도의 추가 보험료 수입도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출은 효율화하고 재정 누수는 최대한 차단해서 국민 보험료를 최소화하면서 보험 급여를 효율화하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와 함께하는 , 이형훈 제2차관과 함께했습니다.
◇ 이형훈 : 감사합니다. 건강 야호!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