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천 공장 화재로 7명 부상...'위험 물질' 2톤가량 확인

2026.10.16 오후 01:41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철희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천 공장 화재 소식, 사회부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화재 개요부터 다시 살펴볼까요.

[기자]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16일) 오전 8시 40분쯤입니다.

YTN으로도 관련 제보 영상이 쏟아졌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영상 보시면 검은 연기가 창문 밖으로 뿜어져 나오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붉은 화염이 이글거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뒤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장비를 동원해 연신 건물에 물을 뿌리고 있는데, 연기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도 마찬가지, 시커먼 연기가 치솟아 하늘을 뒤덮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이 심상치 않자 부천시청에서도 공장 화재로 많은 양의 연기가 발생했으니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에 유의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불이 컸던 거 같습니다, 소방당국 대응도 짚어주시죠.

[기자]
소방당국은 불이 커질 것을 우려해 신고 접수 2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오전 9시 9분에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후 오전 10시 20분쯤 큰불이 잡혔고, 조금 전인 오전 11시 6분에는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불이 난 곳은 경기 부천시 내동에 있는 금속부품 도장공장인데요.

구체적으로는 금속을 가공한 뒤 표면에 인쇄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업체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인명 피해 규모는 그대로인가요?

[기자]
현재까지는 모두 7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력 대피한 사람은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소방 피해가 컸는데요.

소방대원만 5명이 다쳤는데, 40대 소방관 2명은 중상입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갔고, 나머지 한 명도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했습니다.

또 다른 소방관 3명도 열 때문에 탈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도 공장 관계자 2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얼굴과 팔 쪽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앵커]
소방 피해가 유독 컸군요.

[기자]
네, 중상자 2명은 신고 접수 뒤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선착대'였습니다.

불이 난 3층에서 인명 검색과 진화 활동을 벌이다 불이 커지며 고립됐고, 후발대에 의해 차례로 구조됐습니다.

첫 번째 대원은 고립 3분 만에, 두 번째 대원은 고립 29분 만에 각각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소방 당국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김 수 철 / 경기 부천소방서 화재예방과장 : 최초에 진입해서 연기가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불이 번지는 과정에서 후발대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있으면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화재 이유는 확인됐습니까?

[기자]
우선 최초 신고는 공장 3층, 세척실에서 불이 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척'은 물이 아니라 위험 물질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금속 부품에 묻은 이물질을 닦는 데는 시너나 알코올 같은 위험 물질이 사용된다는 게 전문가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불이 붙게 되면 많은 양의 유독한 연기를 내뿜게 되는데 이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고립됐을 거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방당국은 정확한 발화 지점은 조금 더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불이 다 꺼졌는데,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안들도 있을까요.

[기자]
먼저 공장에 위험물질이 많이 남아 있어 추가 수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방은 조금 전 1차 조사를 수행한 결과 석유 같은 위험물질이 20L 기준 100통 정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확히 위험물질이 맞는지, 어느 정도 분량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소방 설비가 충분했는지, 또 제때 작동했는지도 확인 대상이 될 것을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해당 공장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은 아니고 자동화된 소방 설비 설치 대상이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건물 면적에 따라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석유 100통을 보관하는 공장에 설비 설치 의무가 없었던 것인지, 법 사각지대는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중상자가 발생한 만큼 소방당국의 판단에 문제는 없었는지, 무리한 수색·구조 활동 지시가 내려진 건 아닌지 등도 이후에 더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철희 기자였습니다.

영상기자 : 박재상 진형욱
영상편집 : 주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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