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대형 상가 건물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최 모 씨가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6일) 오후 2시 반쯤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최 씨는 법정에 들어가면서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고, 현금 680만 원을 소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주를 준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에 찾아온 피해자 가족은 목소리를 크게 높이며 최 씨에게 범행 이유를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 구월동의 한 복합상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시민 10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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