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늘(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등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1심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실제 작전을 지휘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 측은 이들이 전시상황이라는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로 내란보다 오히려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심리전으로 어떻게 비상계엄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건지 의문이라며 특검의 주장에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2월 4일 오후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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