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관련 업체들의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국세청에 신속한 세무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오늘(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선관위와 유착한 의혹을 받는 업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입찰방해 혐의 외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해당 업체들이 이른바 '들러리 업체'들과 수익을 나누거나, 탈세를 목적으로 허위 가공거래를 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국세청에 관련 업체들의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해당 결과를 오는 12월 15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행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해당 결과를 토대로 선관위의 각종 입찰비리와 수의계약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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