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엄 버스' 김상환, 첫 재판서 혐의 부인..."가담 의사 없어"

2026.10.19 오전 11:50
12·3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이후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합동참모본부로 출발하는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김 전 실장의 내란부화수행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김 전 실장 측은 어떤 폭동에 관여한 건지 공소장에 분명하게 적혀 있지 않아 버스 탑승 행위가 부화수행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육군 지휘부에 법적 조언을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가 부화수행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당시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과 비상계엄에 가담한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특검 측은 부작위의 경우 김 전 실장이 법적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이었다는 점이 중요해 언급된 사실일 뿐이라며, 다른 증거를 통해서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버스 탑승의 의미를 먼저 살핀 뒤에 객관적 상황을 적는 게 좋겠다며 공소장의 선후 관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16일 열립니다.

김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국헌문란 목적의 비상계엄을 선포했음을 알고서도 국회의 해제 결의 이후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3시쯤 계엄사 구성을 위해 합참으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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