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수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간인들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월 11일 오후 2시 일반이적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오 모 씨 등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너머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무인기 제작업자 등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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