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을 전파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의 공소장 작성이 미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전 전 대변인의 내란부화수행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 공소장을 보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 공보전략실 소속인 것처럼 이해된다며, 문장이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대변인이 대통령실 홍보 수석 등에게 연락을 시도한 시점이 공소장에서 빠졌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이에 특검은 박 전 사령관과 관련해선 공보전략실 소속이란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다는 취지였고, 시점에 대해서는 시간을 특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전 대변인 측은 비상계엄 선포나 포고령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전 전 대변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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