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정교유착' 한학자 보석 허용..."건강 고려"

2026.10.19 오후 08:33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심에서 보석을 허가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9일) 건강 상태와 사건 진행 경과, 증거 수집 정도 등을 고려해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2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거주지를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으로만 제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의료인과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 제한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일체 접촉하지 말라고도 명령했습니다.

한 총재는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총재는 지난 3월 지병 치료를 이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돼 병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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