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부지법 난동' 신혜식 등 4명 재판행..."방조 혐의 적용"

2026.10.20 오전 10:43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지난 16일 서부지법 난동사태를 조장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 등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이 불법행위를 하도록 부추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게 '교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공소청은 이들이 범행을 돕는 데에 그쳤다고 보고,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경찰에서 이들과 함께 송치한 6명 중 전 목사의 수행비서 남 모 씨와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 모 씨 등 2명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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