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3명 숨진 '아리셀 참사' 박순관, 징역 4년 확정...2심 감형 유지

2026.10.20 오전 10:58
[앵커]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박 대표가 경영 책임자는 맞지만, 안전 관리를 완전히 방치한 거로 보긴 어렵다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조팀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선고 내용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대법원은 오늘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선고된 징역 7년과 아리셀 법인에 대한 벌금 8억 원도 함께 확정됐습니다.

박 대표는 2024년 6월, 아리셀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대표가 실질적인 경영의 책임자였고, 대형 참사에 대해 가벼운 형이 선고되면 입법 목적이 무색해진다는 취지로 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관련 규칙에 층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단 명확한 규정이 없고, 안전 조치를 완전히 방치한 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한 1심 판단에도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며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항소심에서의 대폭 감형이 유지된 건데, 유족 측 반발도 예상되죠?

[기자]
피해자 유족들은 2심 선고 이후부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임을 감안하면 박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 4년이 너무 가볍다고 반발해왔습니다.

2심 판결은 중대재해참사의 책임자를 명확히 해 참사 재발을 막으려는 법 취지를 훼손하는 판결이었다고 비판하며, 지난달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 참사대책위 등 유족 측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의미, 의무 위반에 따른 귀속 주체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 최초로 판시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처법 시행령상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등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요건과 범위에 대해서도 최초로 판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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