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정부 여당이 노동 개악 특례조항을 포함한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며 규탄했습니다.
그동안 노동조건의 후퇴나 차별 없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관련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는데, 정부가 본격적인 쟁점 논의도 하지 않은 상황에 법안을 발의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초광역특구법'에는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의 근로시간 특례를 비롯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기간제 근로자 제도에 관한 특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 여당이 일방적인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광범위한 연대와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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