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양실조 아버지 34㎏ 될 때까지 방치한 딸...징역 3년 6개월

2026.10.20 오후 04:02
ⓒ연합뉴스
아프고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76)씨에게 식사를 주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혼자 식사를 하거나 대소변을 보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A씨는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웃이 아버지를 위해 챙겨준 밥과 반찬도 주지 않은 채 방치하면서 자신은 건물 계단에서 혼자 컵떡볶이를 먹기도 했다.

결국 B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6시 37분쯤 영양실조 등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으로 숨졌다. 사망 당시 신장이 170㎝였던 B씨는 체중이 34㎏에 불과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30일에도 음식을 사려고 밖으로 나왔다가 주저앉아 인근 병원에서 전신쇠약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지난해 5월 13일 B씨를 사례관리자로 등록하고 도시락과 먹을거리를 지원했다.

그러나 A씨는 아버지가 숨지기 나흘 전 복지센터 직원들이 방문하자 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았고, 사망 당일에도 이들을 내쫓고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월세와 노령연금을 받아 생활하던 그는 아버지가 숨진 날에도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1차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치료가 필요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기간과 패륜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치료 필요성을 인식했고 복지 담당 공무원의 지원을 일부 받았는데도 최소한의 보살핌 없이 장기간 피해자를 방치했다"며 "피해자는 숨질 때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