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내년 1월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열린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공여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년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청이 신청한 110여 명의 증인 대부분을 기각하고,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전 사위 서 모 씨 등 18명만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항공사에 취업시키고, 급여와 태국 주거비 명목으로 2억1천7백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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