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건물 두 곳에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대체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휘발유 통을 들고 다니며 연쇄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7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경찰서로 압송되던 당시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당당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화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사건 피의자들이 압송될 때 고개를 숙이고 묵묵부답이거나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정도 할 텐데 기자가 질문을 던지자마자 바로 사기쳐서요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어떤 주장을 하는 건가요?
[손수호]
디자인 등록을 의뢰했습니다. 두 곳의 특허법인에 의뢰했는데 다 등록이 됐어요. 물론 디자인 등록이라는 게 특허와는 다른 겁니다. 디자인 등록을 의뢰해서 등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이로 된 등록증을 달라고 요구했답니다. 그런데 특허법인에서는 이건 제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등록증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만을 가져왔고 이런 범행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이 특허법인에 겁을 주고 또 이런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자신이 방화를 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방화 범죄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죠. 그리고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옆 건물로 번질 경우에는 어디까지 번져갈지 몰라요. 굉장히 중한 범죄이고 따라서 우리 법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텐데 처벌의 수위를 정할 때는 도대체 왜 이런 범행을 범한 것이냐. 계획적인 범행이었느냐 등등을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자께서 언급한 것처럼 도대체 범행의 동기가 뭐냐, 이 부분 굉장히 의아했잖아요. 그런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답을 내놨어요.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자신이 억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피해를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인 내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처음부터 자신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은 보복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의 피해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석이 되는데 지난주에도 저희가 함께 분석해 봤던 인천 구월동의 흉기난동 범죄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구조 자체가. 그 당시에는 병원이었고요. 지금 이 사건은 특허법인입니다. 자신이 진료를 했든 또는 서비스를 의뢰를 했든 그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그런데 그 불만이 잘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은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니 이 억울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복을 한 건데 물론 차이는 있어요. 인천 흉기난동 범죄는 그 병원이 아닌 전혀 관계없는 제3자들에게 범행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벌어진 방화 사건은 바로 그 대상자에게 범행을 했거든요. 물론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중한 범죄이고 또한 참작할 만한 요소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본인은 특허법인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제 방화로 인해서 특허법인과는 상관없는 무고한 시민들도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 70대 남성이 불을 지른 그 화면을 보면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도 불을 낸 정황이 드러냈습니다. 이걸 보면 그 층에 있는 사람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여기까지도 다 불이 나게끔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수호]
그렇게 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저도 어제 이 소식을 YTN을 통해서 처음 접하고 깜짝 놀랐는데 저희 회사 바로 옆이에요, 역삼동 바로 옆이고. 그리고 저희 회사 건물에도 법무법인 뿐만 아니라 다른 특허법인도 있거든요. 특허법인이든 법무법인이든 세무법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에게 뭔가를 의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 특히 만족하지 못한 정도를 넘어서 뭔가 속았다고 생각할 때 이런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진행자께서 언급하신 부분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앞에 불을 놨다. 이게 범인이 이야기한 범행의 이유와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겁 주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겁을 주려고 했으면 당연히 그런 모든 것들이 범죄입니다마는 이 정도까지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 불을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다른 형태를 가지고, 다른 방법을 가지고 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것이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겁을 주려고 했다고 말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엘리베이터 앞에도 불을 질렀다. 이건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많은 사람들을 해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적어도 그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는 이제 와서 뭔가 이 사건이 알려졌기 때문에 일부 본인의 목적은 달성한 거예요. 사건의 진실과 별개로,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본인의 목적은 일부 달성했습니다. 이제는 생각이 들겠죠. 내가 그러면 형벌을 어느 정도 살게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제는 이 남성의 범행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는 같은 건물에 4년 전에 불을 지르려다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반복된 범죄잖아요. 그러면 양형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손수호]
당연히 그렇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인 것, 뿐만 아니라 과거에 똑같은 피해자들에게 유사한 범행을 시도했다는 점. 그리고 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 등등이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 등등은 조금 전에도 YTN 기자와 함께 알아보기도 했고 오늘은 여기에 더해서 방화의 특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화범죄는 대단히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법정형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그동안 방화범죄의 특수성 관련한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해외 연구도 많고 또한 국내 연구도 굉장히 많은데 이 사건을 보면서 과거 방화 사건을 다루면서 찾아놨던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건, 어제 발생했고 아직까지 초기 수사 중이고 정확하게 모든 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마 저뿐만 아니라, 진행자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뭔가 이상하다,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정상적이지는 않죠.
[손수호]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어 보여요. 이야기하는 부분도 그렇고 범행의 태도도 그렇고 스스로 밝힌 범행의 동기도 그렇고 본인이 원했던 결과는 나온 거거든요.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했다고 확신에 차서 수년 동안 동일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위협을 하고 공격을 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다시 감옥에 가게 됐거든요. 이상하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방화범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국내 연구에 따르면 해외의 연구와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분류를 할 때 논문의 저자라든지 발표 연도라든지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방화의 동기를요. 가장 많은 게 좌절형입니다. 이게 약 40%거든요. 본인의 처지에 대한 비관 또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좌절로 인해서 방화를 하는 경우가 40% 정도고요. 그리고 보복형이 약 30%입니다. 오늘 다루는 이 사건도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알코올형이 약 20% 정도입니다. 알코올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익추구형이 9%인데 이건 방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금품을 빼앗고 방화를 하거나 아니면 방화를 통해서 보험사기를 추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또 자기과시형도 소수 있습니다. 이건 불을 질러서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관심을 끌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는 이런 유형의 범죄들인데 그런데 보복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사건이 보복형일 것이다. 그런데 보복형 중에서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동기를 봐야 돼요. 왜 보복을 하느냐 이걸 따져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다양한 보복의 원인이 있어요. 물론 실제로 그런 사정이 존재했다는 건 아니고. 가해자가 어떻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복을 한 것이냐. 그중에서 대부분이 원한입니다. 그러면 그 원한은 도대체 왜 생겨났느냐라고 한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종이를 받지 못해서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법적으로 사실적으로 사회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와 별개로 가해자, 방화범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걸 포기하고서라도 이러한 보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도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듯이 인화성 물질을 들고 걸어가고 있잖아요. 저게 감옥에 수감되는 것을 각오하고 가는 거거든요. 특히 본인도 이번에 불을 정말 지르면 감옥에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4년 전에도 감옥에 갔는데 징역 2년 6개월이 나왔죠. 그때는 인화성 물질을 가지고 가서 불을 붙이려는 시늉만 했습니다. 그래서 방화미수도 아니에요. 특수협박으로 징역 2년 6개월 살았거든요. 이건 특수협박으로만 본다면 낮은 수위의 처벌은 아닙니다. 다만 그 당시에 반성을 하고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을 했고 그 형량이 지역 2년 6개월인데. 하지만 출소한 후에 4년 전 범죄니까요. 2년 6개월 복역하고 나왔을 때, 나온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범행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도 아마도 해당 특허법인에 연락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말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복 그리고 원한 관련해서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찾아내서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상 무대책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뾰족한 방법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을 했고 그래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전자발찌죠,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범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방화 또는 특수협박 이건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화미수도 아니고 전 단계까지 갔다면 완전히 방화가 아닌 특수협박으로만 봐야 하느냐. 또는 불을 지르려고 했기 때문에 이걸 방화의 위험이 큰 사람으로 보고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방화의 위험성이 큰 사람이라고 보더라도 그럼 전자발찌를 채운다는 규정이 없는지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등우리 사회가 이런 방화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정말 천만다행으로,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부상자들도 빨리 잘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인데 더 큰 피해가 어딘가에 나올 수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저희가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 사건을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보도해 드린 건데 저 사람도 누군가에게 억울할 때 이런 일을 저질렀네. 그랬더니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네. 이런 부분들,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런 사건들을 함께 분석하고 이야기하고 전달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약간의 부담감도 느껴집니다.
[앵커]
사실 최근에 이런 범죄를 저희가 전해 드리다 보면 전자발찌도 범죄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남성의 행적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앞서 저희가 압송될 때 당시 기자가 범행 준비 언제부터 했느냐라고 질문하니까 3일 됐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기존 주거지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한 달 전에 밝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계약 종료가 바로 범행을 저지른 그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 범행을 계획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손수호]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다만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이 범행과 관련 없이 어차피 임대차계약은 종료된다고 보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 범행을 우연히 비슷한 날짜에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려면 앞으로 새로 거주할 곳을 구했냐. 또는 새로운 집을 구하려는 노력을 했냐 여부를 따져봐야 해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없이 지금 거주하는 곳에서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한 달 전에 얘기를 했다면 살 곳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감옥에 가겠다. 감옥에 가더라도 이런 일을 저지르겠다.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내가 피해자인데 세상이 내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 가더라도 이걸 밝히고 저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고 응징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이미 그 당시부터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새로 거주할 곳에 대한 여러 가지 알아보는 작업들을 했느냐 여부를 통해서 언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했는지 구체적인지 추상적인지와 별개로 그런 부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해당 남성의 신병 처리 여부와 관련돼서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큰 주목을 받은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도시락 배달 준비를 하는 남성을 향해서 이렇게 여성 한 명이 다가가는데 뒤쪽에 벤치 위에 도시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뭔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도시락통을 여성이 올라가더니 갑자기 이렇게 내동댕이쳐버립니다. 이 CCTV가 공개가 된 건데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손수호]
사실 저도 갑자기 배달 도시락을 내던지고 운전자에게, 차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저게 쉽지 않은 동작인데 저렇게 딛듯이 올라갑니다. 저건 아무리 흥분상태라 하더라도 저걸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그리고 여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특이하게 보이는데 배달 도시락을 내던지고 또 배달원을 폭행하고 차 지붕 위까지 올라가는데 저런 모습들 역시 정상적이지는 않죠. 갈등이 벌어질 수는 있고 여러 가지.
[앵커]
다가가는 모습도 특이하거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역시 뭔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영상 속의 모습을 같이 보면서도 이상하다, 이상하다 얘기를 했지만 해당 직원이 경찰을 불렀는데 별도로 사건 접수는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여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손수호]
일단 저 여성의 저 행동, 영상에 잡힌 저 동작을 보더라도 뭔가 기괴하죠. 그뿐만 아니라 춤을 추면서 다가왔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는 춤추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카메라에 포착되기 전에 춤추면서 왔다는 거예요. 저게 약간 뒤뚱뒤뚱 걷기도 하는데 저게 뭘까라고 했는데 춤을 추면서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물론 입었지만 저기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고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관련성을 지우고 더 엮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익이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형사적인 조치를 취해서 뭔가 처벌을 받게 한다면 나중에 어떤 경위로든 알아서 보복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들고요. 그리고 또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또한 소송까지 간다면 이길 수 있겠지만 과연 재산이 있겠느냐. 충분한 재산이 있겠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단정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만약에 제가 저런 상담을 받더라도 엮이지 말고 그냥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맙시다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도 진행이 안 되고요. 그리고 처벌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수사는 이론적으로는 진행될 수 있거든요. 다만 지금 저 여성이 범한 여러 가지 범죄들을 일일이 열거하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게 존재하더라도 저런 유형의 범죄, 대단히 중한 범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놀라운 사건이지만 경찰이 다루는 여러 사건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중하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빠르게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앵커]
법적 처벌도 경미하겠군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 같습니다.
[앵커]
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을 여러분께서 함께 보셨고요. 이번에 다룰 내용도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산 지하철이라는데 이게 좌석 위 선반에 하는 사람이 올라가서 자전거를 공중으로 들어올린 모습입니다. 이 영상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손수호]
제가 영상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함께 보고 있잖아요. 저 자전거를 선반 위에 올라간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또 주변에 승객들이 많지 않은 곳인 것 같은데 저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승객들이 옆으로 피한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올라간 저 학생의 얼굴은 또 저희가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렇다면 자기 얼굴은 가리면서 재미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객기에 의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또 저 자전거를 잡고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자전거 바퀴를 돌리는 학생도 있잖아요. 아마도 저걸 촬영하는 학생이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있었던 것인데 저게 단순한 장난인지 아니면 누군가 억지로 시켜서 또는 폭행을 해서 또는 괴롭힘에 의해서 강제로 저런 이상한 행동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하기 싫은데도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영상에 남겨서 자기들끼리 돌려보면서 낄낄대고 웃거나 계속해서 더 괴롭히거나. 또는 그다음 단계의 더 강한 괴롭힘으로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활용한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저 영상만 보자면 사실 얼굴은 계속 가리고 있거든요. 만약 강제로 얼굴도 돌리게 해서 찍었다면 그 부분은 강요에 의해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글쎄요, 강요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사람들을 찾아낸다면 이런 행동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처벌을 할 수가 있나요?
[손수호]
가능합니다. 일단 과태료는 가능하다. 다만 형사처벌이라고 한다면 과연 형사적으로 어떤 범죄냐 여부를 봐야 하는데 저걸 범죄로 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또 설령 범죄로 본다고 하더라도 연령을 따져야 되거든요. 형사 미성년자일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이기는 합니다마는 저걸 형사적으로 형사범죄로 보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다만 저 상황 전후에 누군가 다쳤거나 또는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다면 그 부분까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 자리에 앉아 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전거를 통해서 위협을 했다. 또는 자전거를 쳐서 밀어냈다거나 등등 또는 내려올 때 누군가 위로 떨어졌다거나 이런 일도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법적인 차원에서의 분석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좀처럼 보기 힘든 영상 두 개를 연이어서 함께 보셨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김건희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SNS에 올린 동영상 하나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택으로 추정되는 곳에서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노래를 부르는 모습이었는데그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 또한 좀처럼 보기 힘든 종류의 그런 영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게시물이 이 시점에 올라오는 시점을 놓고 일종의 여론전일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달 말이 김건희 씨 구속 만료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형사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심급당 2개월이고요. 그리고 2개월씩 2번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 6개월입니다. 이것도 대법원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넘으면 그냥 무작정 계속 잡아놓을 수 없으니까요, 모든 경우에. 그래서 일단 석방을 해야 합니다. 그전에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구속기간이 다 끝나버리면 석방되기 때문에 특검은 별도의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김건희 씨가 풀려나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또 반대로 무슨 소리냐, 원칙대로 하자. 재판이 오래 되면서 확정이 안 되고 계속해서 미결 상태로 구금할 수 없다면 꼼수 부리지 말고 풀어주고 그다음에 불기소 상태로 재판받으면 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제 김건희 씨의 측근으로 알려졌죠,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입니다. SNS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좋았던 모습들 그리고 다정했던 모습들, 과거 행복했던 모습들을 단순히 추억을 되살리면서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글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 악마화됐다, 잘 모르고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억울하다는 취지로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반대로 저렇게 다정했던 부부, 정상적이었던 부부, 그렇게 큰 잘못을 하지 않는데 지금 잡혀 있으니 이건 문제다. 그래서 원칙대로 30일이 지나면 풀려나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여론 형성 작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직 대통령과 당시 영부인이 저게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되기 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머리 스타일을 볼 때. 그런데 아무리 다정하고 친근한 모습이었다 하더라도 이게 법률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영향을 주면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따라서 법적인 판단은 저런 영상이나 SNS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또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추가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한 31일 자정에 석방될 가능성이 있는데 대법원이 김건희 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서 지난달 28일 첫 합의기일을 열었고요. 내일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구속 만기 전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손수호]
가능성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다른 유사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상황에 처했던 과거의 전례들을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 법원처럼 빠르게 선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 그리고 전원합의체의 특성이라든지 관례, 전례 등을 고려해 볼 때 아마도 이번에는 구속기간 만료 전에 선고가 나오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애초에 전원합의체로 보낸 게 따져볼 게 많다. 실제로 꼼꼼히 따져 보자는 취지에서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마도 올해 안에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대법원 최종 결론 나올 때까지 만약에 구속 만료가 되면 김건희 씨는 그 기간 동안은 풀려나게 되는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불구속 상태가 된 다음에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되고요. 거기에서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이제는 교도소로 가서 복역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또 다른 판단이 내려온다면 다시 파기환송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결과를 지켜보게 되겠습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또 시위가 폭력과 약탈 사태로 번지고 있는데요. 도난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방과 의류 등이 거리 노점에 등장해서 할인된 가격에 팔리고 있다는 목격담 그리고 영상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손수호]
사실 프랑스법을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프랑스인이 프랑스인의 물건을 저렇게 훔치거나 또는 강탈해서 그 후에 파는 문제들, 한국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거니까 프랑스법이 적용될 텐데 인류의 보편적인 기준에 따르더라도 당연히 범죄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배상 문제까지도 당연히 나올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그대로 지역을 옮겨서 우리나라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본다면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중고 물품을 파는 경우도 생길 것 같고요. 아니면 온라인상의 중고거래,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중고라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마는 저렇게 범죄로 획득한 물건을 판매한다는 온라인 광고도 많이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프랑스도 그렇게 되겠느냐. 그리고 저는 프랑스를 못 가봤습니다마는 프랑스 최근에 갔다 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품인지는 모르겠는데 관광지 근처에 진품처럼 보이는 저런 물건들을 쫙 깔아놓고 파는.
[앵커]
굉장히 많습니다.
[손수호]
최근에 다녀오셨죠.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육안으로 진품인지 가품인지 확인은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프랑스 현지에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광객도 상당히 많고요. 만약에 우리 관광객이 현지에 가서 모르고 저렇게 도난된 제품을 사 왔다, 이것도 범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손수호]
이게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저런 장물을 구입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으로 이건 장물이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 그러면 확인을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이게 어디서 어떻게 어떤 경로로 구입했는지를 알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물론 농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그러면 지금 프랑스에 있는 지인들한테 몇 개 사 달라고 해야겠다든지 또는 저거 좀 사러 가서 국내로 들여와서 판매하면 비행기 값은 나오겠다든지. 물론 농담이겠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다가 누군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일침을 합니다. 나갈 때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들어올 때 가지고 있으면 이거 적발된다. 그래서 설령 정식으로 구매했다고 뭔가를 꾸며낸다 하더라도 저건 관세 관련해서도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와 관세당국도 이거 그냥 두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프랑스에서 저런 물건들이 많이 풀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런 물건들을 주로 구매하는 게 중국이나 또는 우리나라,동북아시아에서 프랑스 가서. 이런 것들 아마도 우리 당국도 주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프랑스 정부에서는 이 판매자를 추적해서 기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는 있는데 말씀 들어보면 이 물품 자체가 도난이 된 건지 약탈이 된 건지를 밝히는 것부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기소까지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군요.
[손수호]
그런데 프랑스가 우리의 인상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엄청나게 격렬한 시위 내지 폭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벌어지고 있고. 그러면 시위에 온건하기 때문에 저렇게 번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또 그렇지가 않답니다. 현지인들에게 물어보니까 굉장히 강경하게 진압한다. 그래서 이제는 군까지 투입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강경하게 진압을 하는데도 저렇게 번진 거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이 처벌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단순한 엄포로 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처럼 온라인상에 모든 게 다 확인이 되고 거래하는 사람들의 신원까지도 등록을 하고 가입을 하기 때문에 다 처벌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프랑스에서 많이 이용되는 온라인 플랫폼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 거기 로그인을 통해서 이용이 되고 그 로그인에 개인의 정보가 다 입력이 되어야만 한다면 역으로 추적해서 하나하나 찾아내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저런 거래를 하려면 나 이거 사겠습니다라고 올리는 글보다는 여러 개를 약탈한 다음에 그중에 나 이거, 이거 갖고 있으니까 팔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글이 더 많이 올라올 것 같거든요, 집중적으로. 그러면 프랑스 당국도 아마 거기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하고 관리를 한다면 불법적인 거래를 조금 더 쉽게 적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우려되는 부분이 어제 저희도 프랑스 현지 유학생을 전화 연결해 봤는데 11월 5일에 대규모 시위가 예정이 돼 있고 그에 따라서 현지에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한인 사업가들도 계실 거고요. 관광객들도 계실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서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도움을 호소하면 되나요?
[손수호]
사실 피하는 게 우선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회사 출장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거래처 방문, 친지 방문 또는 상당히 고가의 여행을 예약한 경우 등등등 바꾸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또는 이미 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약간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그러한 국가에 들어갈 때는 안내들이 오잖아요. 우리 외교 공관의 안내에 잘 따르고요. 그리고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험 관련된 것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보험에 신경을 쓰고 출국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사건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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