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서 징역 9년 선고...16년 감형

2026.10.21 오후 04:33
'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 징역 9년…16년 감형
1심 내란종사·직권남용 대부분 유죄…징역 25년
항소심 "박성재, 계엄 위헌·위법 목적달성 인식"
[앵커]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인정된다면서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전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박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선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는데, 16년이 대폭 감형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한 것임을 박 전 장관이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계엄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국헌문란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출입국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 대기를 지시하고, 교정본부장에게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검토하게 한 행위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내란 중요임무종사혐의에 해당한다고 짚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무죄로 뒤바뀐 부분은 어떤 건가요?

[기자]
우선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라는 원론적 차원의 지시를 했을 뿐이라고 봤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부 소속 출국금지 담당 직원들에게 출근 대기를 지시한 것과 교정본부장에게 서울구치소 수용 현황 검토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비상계엄 정당화 논리를 검토하고 관련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형량이 대폭 감형된 만큼,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한 내란 특검 측은 상고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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