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처 살인미수' 60대 구속..."도망·증거인멸 우려"

2026.10.21 오후 05:48
신변 보호를 받는 전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21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A 씨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그제(19일) 오전 8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에 있는 전 아내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출근하려던 피해자가 문을 열자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뒤 도주한 A 씨는 약 2시간 만에 서울 중랑구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16일 경찰서를 찾아 '3년 전 이혼한 전남편이 최근 집으로 찾아와 한 번 만나자는 취지로 요구해 불안하다'며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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