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 징역 9년...1심보다 16년 감형

2026.10.21 오후 08:52
'내란 가담' 박성재, 앞서 1심은 징역 25년 선고
항소심 징역 9년 선고…1심보다 16년 대폭 감형
"합수본에 검사 파견 검토 원론적 차원 지시…무죄"
[앵커]
내란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16년이 감형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위헌·위법성을 알면서도 계엄에 가담해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면서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박성재 1심) : 검사 등 인력 파견 협조 지시는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 세력 제압을 위한 출국금지 관련 조치, 수용 여력 확보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보다 16년이 대폭 줄어든 겁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위헌, 위법한 목적을 인식하고도 계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포고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검토하고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 대기를 지시한 건 원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것에 대해선 원론적인 차원의 지시였다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도 전부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 대기와 교정본부장의 수용공간 확보 지시 등은 일반적인 직무 권한이자, 비상근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나머지 유죄 판단을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고를 예고한 가운데, 징역 25년을 구형한 내란 특검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그래픽 : 백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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