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1,682억 원대 세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결론이 오늘(22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론스타 관련 법인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론스타는 지난 2002년부터 5년간 외환은행 등을 인수·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조 원대 시세차익을 거뒀는데, 당시 벨기에의 지주회사를 이용해 과세를 피했다가 뒤늦게 8천억 원대 법인세를 부과받았습니다.
론스타는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법인세 부과 취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원천징수의무자가 낸 세금까지 돌려달라며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2심은 법인세를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충당한 것이므로 돌려줘야 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이상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에서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이 사라진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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