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 등을 상대로 1,682억 원대 세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2일) 론스타 관련 법인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02년부터 외환은행 등에 투자·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조 원대 시세차익을 거두고도 벨기에의 지주회사를 이용해 별도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뒤늦게 8천억 원 대 법인세를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2017년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론스타는 앞서 공제·충당 처리된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세액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이상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에서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이 사라지고 환금급은 납부 명의자인 금융기관 등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을 통해 2천8백억 원 이상 국고 유출을 막아낼 수 있었다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최선을 다해 국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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